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이 없는 분들은
확정일자에 대해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저도 확정일자를 한번 받아보았었는데요.
한번 해보면 별거 아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되더라구요. ㅎㅎ
그럼 확정일자가 뭘까요?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 세를 들어 사는 것이므로
혹시 생길지 모를 경매나 공매 시
자신의 보증금을 가장 우선적으로
돌려받기 위해서랍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경우 법적 대항력이 없어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이 있을 시
경매 등의 상황 발생할 경우에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정일자를 받아 두 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법원이나 등기소, 동사무소에
찾아가시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답니다.
직접 찾아가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준비하시고,
신분증과 수수료 600원을 챙겨 가시면 된답니다.
확정일자 받는 거 생각보다 간단하며
처리 시간도 얼마 되지 않으므로
꼭 절차를 밟으셨으면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는
집주인의 동의 같은 건 필요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나 등기소를 갈 때에는
관할 동사무소나 관할 등기소를 가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 참고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인터넷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먼지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셔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 메뉴 바에서 확정일자 버튼을 클릭하세요.
-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수수료는 500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시간을 내서 직접 확정일자를 받기가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에서 신청하면
상당히 편리하게 처리가 가능하고 합니다.
법적 효력은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확정일자는 물론 전입신고, 실거주 요건까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위 3가지 요건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진다고 하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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