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17년하고도 며칠이나 지났는데요.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지났지만

저는 그렇게 기쁘지는 않네요. ㅎㅎ



연초가 되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졌답니다. ^ ^;;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교육을 들어야 할 게 참 많은데요.

특히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이 있어

출근하자마자 잠시 정리하고 

교육을 들으러 가야 한답니다.

제발 많이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연말정산할 때가 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해서

세금을 되돌려 받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몇 년 전부터 특히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많아지면서

13월의 월급보다는

13월의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 또한 경영 파트에서 일을 하다 보니

급여와 세금 등등 관련 업무를 하는데요.

연말정산 때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면

꼭 제가 뭘 잘못해서 세금이 나왔다는 식의

얼굴 표정을 하더라구요. ㅎㅎ

그래서 저는 약간 여유 있게 공제를 해둔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세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죠? ㅎㅎ

모르셨다면 꼭 알아두시는 게 좋답니다.

물론 혜택을 받으실 분만요. ^ ^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근무 중인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관련 서류를 등록하고 매달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답니다.  ^ ^ 



그렇다면 월세소득공제가 뭘까요?

연간 월세 지급액의 10%까지 공제 가능하지만 

공제 한도가 75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750만원내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세소득공제는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 공제 요건을 모두 만족하셔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1) 무주택 세대주 

2)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3)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4)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송금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된다고 합니다.


※ 예전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세액공제가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기에

아직도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닙니다. 아니네요!!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세요.


-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 로그인을 해주세요.


※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가입을 한 뒤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 로그인을 하셨다면 메인화면에서 

상담/제보를 클릭해주세요.


- 오른쪽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클릭해주세요.


- 주택임차료(월세)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로그인을 하시면 기본 인적 사항은 

자동 입력돼 있구요.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고

임대인 및 계약 내용을 입력하시고

첨부 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be t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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