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세 할인 및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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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다가오네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6월에 자동차세를 한 번만 내기 때문에
12월에는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동차세 할인 및 납부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2기분을 납부하고 난 뒤
2018년 1월 1일 ~ 2018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1년치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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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1월은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2017년 12월 16일 ~ 2018년 1월 2일까지입니다.
납부 방법은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셔서 납부를 하시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 납부,
가상계좌 이체, 은행 CD/ATM기,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게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에는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차나 화물차량, 영업차량과 같이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 1회(6월)만 부과되기 때문에
1월이나 3월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6월과 9월에는 연납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담이 되는 돈이기는 하지만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당장 2018년 1월이 부담스럽다면
매월 얼마씩 모아서
되도록 빨리 1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셨으면 하네요. ^ ^
아낄 수 있는 건 아끼는 게 좋잖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동차세 할인 및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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