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이나 부당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납입기간에 따라

지급액과 지급 일수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기간에는

취업활동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여행을 가고 싶다면

가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하지 말고,

여행을 다녀온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기간에는 실업급여 외의 임금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이 되기 때문에

구직기간 중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급여 담당직원에게

취업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된 실업급여 금액의

2배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취업 사실을 알려야만

부정수급권자가 되지 않는답니다.



실업급여도 받고 싶고,

일자리도 구해 급여도 받고 싶다 보니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보다는 조기재취업수당을 택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색 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한 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 조기재취업수당을 클릭하시면

수급자격 및 지급 요건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해 고용보험 등록 후 1년간 근무를 하면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수당은 받고 있던 구직급여일액에

잔여 급여일수의 1/2만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일액이 50,000원이고,

잔여 급여일수가 120일이었다면

50,000 x 60일 = 3,6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최대 240일이며,

구직급여일액은 50,000원입니다.


따라서 최대 지급받을 실업급여 금액이

50,000× 240 = 12,000,000원입니다.


단,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은 지원금이 크다고 느껴지네요. ㅎ

내년에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꼭 참고해야겠어요. ㅠ_ㅠ


마지막으로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을

이용하고 싶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저는 퇴직금 정산 때문에

임시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도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드네요.


역시 정보는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be t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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