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군대를 다녀왔다고

국방의 의무가 끝나는 게

아니더라구요?



군 복무가 끝나면 예비군으로

예비군 복무가 끝나면 민방위대로 편성돼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국가를 위해 봉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비군은 사병의 경우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 후

전역한 다음해부터 8년간 편성돼

6년차까지 훈련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방위는 예비군 복무 종료 후

또는 입영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 같은

제2국민역 병역처분을 받아 편성되며,

편성1~4년차에는 연 4시간,

5년차 이상은 연 1시간 교육 및 훈련에 소집되며

만 40세가 되는 해까지

민방위 자원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교육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정당한 사 유없이 교육 종료 시까지

민방위 교육에 불참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거주한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일정 조회는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또한 민방위는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pc나 모바일을 통해

본인 인증만 거치면 수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대상에 해당되는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사이버 교육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군 훈련을

뚜렷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거나

훈련을 대신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본인이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


여기까지 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be t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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