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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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국 처음으로
주민세 감면 대상을
기존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인천의 경우 1인당 12,500원을 징수하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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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색 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한 뒤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클릭해주세요.
- 저소득층을 클릭한 뒤
차상위계층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회 결과 차상위계층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는
54건이 있네요.
가장 상단에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 향유,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문화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2.12.31. 이전 출생자)이면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당 연간 7만원이며,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관람 및 체육 활동 시
문화누리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도는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8만원을 지원하며,
검정고시 학습비는 자녀 1인당 연 154만원,
자립지원 촉진수당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월 1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로,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신청 및 상담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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