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사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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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자료를 확인하고
출력 또는 pdf 파일을 제출하셨을 텐데요.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많이 받고 싶다면
pdf 파일을 제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 이유는 pdf 파일은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자동으로 당겨가기 때문에
자료를 누락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업무를 하는
담당자도 빠른 업무처리를 할 수 있어
한 번이라도 더 확인 작업을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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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퇴사후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장님이 출근을 하더니
자신의 와이프가 일을 그만두었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더라구요.
이렇게 생각보다 퇴사 후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ㅎㅎ
퇴사 후 집에서 쉬고 있다면
연말정산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퇴사할 당시
이미 연말정산했기 때문입니다.
단, 자신이 납부한 소득세를
모두 환급받지 못하셨다면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18년 5/1 ~ 5/3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 직장에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 직장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퇴직금 정산을 하는 바람에
임시 퇴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환급을 일부 많아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적더라구요.
괜히 아쉬워지는 건 욕심 때문일까요? ㅎㅎㅎ
그래도 징수를 하지 않는 게
어딘가 싶더라구요.
그냥 소액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소득이 줄어들어
씁쓸하기는 하지만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직장을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퇴사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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