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사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자료를 확인하고

출력 또는 pdf 파일을 제출하셨을 텐데요.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많이 받고 싶다면

pdf 파일을 제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 이유는 pdf 파일은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자동으로 당겨가기 때문에

자료를 누락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업무를 하는

담당자도 빠른 업무처리를 할 수 있어

한 번이라도 더 확인 작업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퇴사후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장님이 출근을 하더니

자신의 와이프가 일을 그만두었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더라구요.


이렇게 생각보다 퇴사 후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ㅎㅎ



퇴사 후 집에서 쉬고 있다면

연말정산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퇴사할 당시

이미 연말정산했기 때문입니다.


단, 자신이 납부한 소득세를

모두 환급받지 못하셨다면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18년 5/1 ~ 5/3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 직장에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 직장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퇴직금 정산을 하는 바람에

임시 퇴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환급을 일부 많아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적더라구요.

괜히 아쉬워지는 건 욕심 때문일까요? ㅎㅎㅎ


그래도 징수를 하지 않는 게

어딘가 싶더라구요.

그냥 소액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소득이 줄어들어

씁쓸하기는 하지만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직장을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퇴사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be tra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