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운 좋게도 

국민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정말 운이 좋게도 회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아파트가 있어 편하게 출퇴근을 하고 있답니다.


물론 회사가 너무 가깝다 보니 

일어나는 시간이 계속 늦어지는 단점은

있더라구요. ^ ^;;



원래는 공공임대를 먼저 알게 되어

공공임대 청약을 넣었었고

운이 좋게 되었었지만

예비 순위가 정말 안 내려가더라구요.


예비순위 8번으로 시작해서

3년을 기다렸었는데도

거의 순번이 변하지 않았었으니 말이죠. ^ ^;;



저는 올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국민임대에 살면서 돈이 좀 모인 것 같아요.


집값이 너무 올라 내집마련은 

사실 꿈도 꾸질 않았었는데

정말 꿈만 같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임대아파트든

공공임대아파트든 모두 추천드리고 싶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보증금은 물론 임대료로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 공공임대주택 또는 10년임대주택,

분납 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살고 있던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되는

주택을 말한답니다.



전용 85㎡ 이하 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 우선,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보증금+월임대료로 

시중 시세의 90%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용 85㎡ 초과 주택의 입주자격은

만 19세 이상인자로서

입주자저축가입자 우선이며,

입주조건은 보증금+월임대료로

시중 시세수준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분납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30%만 납부하고 

임대기간인 5년~10년까지 단계적으로

잔여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입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소득 요건은 없으며

자산보유 기준만 챙겨보시면 되는데요.

부동산(토지+건물)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67만원 이하로

국민임대 자산보유 기준보다는 높기 때문에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조금 있는 분들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따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 및 당첨자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 입주자 선정기준 >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천천히 읽어 보다 보면

웬만한 건 다 이해가 가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고객센터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be t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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