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노후 위기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대다수의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게

바로 국민연금인데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사실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최순실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내는 부분이지만

전업주부 분들은 노후 자금을 위해 

없는 돈 쥐어짜 일부러 국민연금을 내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그래도 믿을 곳은

국민연금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수령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자금인데요.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이랍니다.


국민연금 급여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총 5가지로 나눠져있다고 합니다.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요건이

가입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자는

급여 수준은 가입기간 10년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가입기간이 10년, 60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 x 50%를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기간 1년 증가시마다

기본연금액의 5%가 증액되며,

연령 1세 증가시마다 연령별 지급률은

10%가 증액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설명이 조금 어려운가요?

그럼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조기연금 수급요건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연금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또한 지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대략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좋을듯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없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모자란 자금을 보충하라고 하지만

사실 서민들은 먹고살기도 빠듯하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노후 자금을 참으로 쉽지 않답니다.


그라나 국민연금이라도

꾸준히 납부한다면

밥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여기까지 국민연금 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be t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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