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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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짐을 쌀 때 들어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을 넣으면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고,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입금지 물품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물이나 음료수, 화장품 등의 액체류는
국제선의 경우 100㎖ 이하 개별 용기에 담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으면
1인당 총 1ℓ까지는 휴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위탁 수하물로 보낼 경우에는
개별용기 500㎖ 이하로 1인당 2ℓ까지
허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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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색 사이트에서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를
검색한 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 기내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 검색해 보거나
기내반입 금지물품(위험물 포함)안내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 항공위험물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 및 항공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은 물론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말합니다.
또한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공항 홈페이지마다
기내반입 제한 물품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항공보안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와
각 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항공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한 해에 3백만건이 넘는다고 하니
미리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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