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짐을 쌀 때 들어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을 넣으면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고,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입금지 물품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물이나 음료수, 화장품 등의 액체류는

국제선의 경우 100㎖ 이하 개별 용기에 담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으면

1인당 총 1ℓ까지는 휴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위탁 수하물로 보낼 경우에는

개별용기 500㎖ 이하로 1인당 2ℓ까지

허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지금부터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색 사이트에서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를

검색한 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 기내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 검색해 보거나

기내반입 금지물품(위험물 포함)안내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 항공위험물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 및 항공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은 물론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말합니다.


또한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공항 홈페이지마다

기내반입 제한 물품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항공보안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와

각 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항공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한 해에 3백만건이 넘는다고 하니

미리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be t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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