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저임금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는데
2018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답니다.
벌써부터 문을 닫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구조조정을 당하는 분들은 물론
월급이 동결되거나 삭감되는 근로자도 있어
과연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맞는 건가 싶네요.
특히 최저임금 여파로
무인 편의점이 등장하고 있어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네요.
|
지금부터 최저임금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색 사이트에서 알바몬을 검색한 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 화면 하단에 있는 자세히보기를 클릭해주세요.
- 알바급여계산기를 클릭하셔서
최저임금에 맞는 급여를 받고 있는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거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자신이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되시면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한 뒤
최저임금모의계산기를 클릭해주세요.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한 뒤 아래와 같이
기본정보와 근무시간, 지급받은 임금을
입력한 뒤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판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회사마다 다른 다양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모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듯하구요.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당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를수록
저에게 안 좋은 건 사실이라
마냥 좋지는 않네요. ㅠ_ㅠ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
상여금도 없어지는 데다
임금도 동결이기 때문에
내년이 오는 게 너무 싫네요.
여기까지 최저임금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