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공분양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가 좋은 점은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당첨이 가능한데요.


그렇다 보니 재산이 많은 사람도

청약의 기회가 돌아가

금수저 당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60㎡가 넘으면

일반공급은 재산 기준이 없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재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로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금융자산 기준이 아예 없다 보니

부모가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현금을 주어

아파트를 분양받는 편법 증여가 일어나도

막기 어렵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공공분양 자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통상 lh, sh, 경기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하며,

국가ㆍ지자체ㆍ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뒤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을 말한답니다.



청약자격은 등본상 세대주,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비속까지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세대주의 형제, 자매, 장인, 장모,

시부모 등 동거인은 청약이 불가하다고 하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 시 1순위,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 시 1순위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 방법은

전용면적 40㎡ 초과는

저축 총액이 많은 분들이 유리하며,

전용면적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분들에게 유리하네요.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아리송할 때는

자가진단의 공공주택을 진행해보시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래도 공공분양 아파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므로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금일 부산 지역을 포함해

대부분의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었으니

수도 동파사고와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공공분양 자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be t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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