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산세 납부시기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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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직까지
재산세를 한 번도 납부해 본 적이 없는데요.
재산세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1년에 2번 나눠서 납부를 한다고 합니다.
집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취득비용, 은행 대출 가능 여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등기수수료는 물론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까지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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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재산세 계산 및 납부시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1년 치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부과된다고 합니다.
재산세 납부시기는
7월 부과분은 7/16 ~ 7/31까지,
9월 부과분은 9/16 ~ 8/30까지입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구입할 때
한 번만 납부하면 되지만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한 기간 동안
매년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세 계산방식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저 역시도 그렇답니다.
세금 관련된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어렵더라구요. ㅠ_ㅠ
하지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재산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알아야 하는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공시가격을 확인하셨다면
부동산 114사이트에 접속한 뒤
서비스의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해주세요.
- 재산세/종부세를 클릭해주세요.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하셨던 공시가격을 입력한 뒤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재산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공시가격이 2억 800만원인
주택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재산세 157,200원, 지방교육세 31,440원,
도시계획세 174,720원을
합한 363,36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공시가격만 알면
세금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재산세는 연체될 경우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제때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재산세 납부시기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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