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소득층 기준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최대한 열심히  안정적이게 살려고 노력하며,

한방을 노리거나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

정신 바짝 차리고 살고 있답니다.




특히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는

저소득층 분들은

더욱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셔서 최대한 지원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지원내용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

주변에서 좀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부터 저소득층 기준 및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7년과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줌으로써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①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②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자 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은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 연 1회, 1인당 41,200원을 지급하며,

중학생에게는 부교재비 연 1회 1인당 41,200원,

학용품비 연 2회, 1인당 54,100원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부교재비 연 1회, 1인당 41,200원,

학용품비 연 2회, 1인당 54,100원,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세터에

방문하셔서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저소득층 복지서비스를 검색한 뒤

자신에게 맞은 서비스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소득층 기준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be t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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