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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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운전을 하고 있지만
1종 보통이 아닌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답니다.
면허를 딴 분들은 아시겠지만
2종보다 1종 면허를 따는 게 쉽다고들 하여
1종 보통 면허를 딴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엄마의 조언으로 2종 보통을 땄답니다.
저도 1종 보통을 따려고 했는데
엄마가 요즘에는 대부분 오토차를 몰기 때문에
굳이 1종 보통 따지마라고 하시더라구요. ㅎㅎ
나중에 들었는데 1종 보통을 따면
언젠가 트럭을 운전할 일이 생길까 봐
자식인 저는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엄마의 마음이었더라구요. ㅎㅎ
참고로 택시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1종 보통면허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저는 택시를 운전할 일도 없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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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7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도로에서 보는 차들 중
버스나 덤프트럭같이 정말 큰 차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차량은 1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은
1종보다 적은 5종류가 있는데요.
원동기장치자전거,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는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네요. ㅎㅎ
면허 종류에 따라
자격조건이 달라지기 지므로
시험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면허는
만 18세 이상이면서,
신체검사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합니다.
적, 녹, 황색의 색채식별 가능하며,
제1종 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2종 면허의 경우에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똑같이 운전을 하는데도
신체검사기준이 다르네요. ^ ^;;
이유는 있겠지만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ㅎㅎ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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