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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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말한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 120% 이하인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른이 되고 나니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더라구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지 않아 다행이다 싶네요.
정부에서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마련해 두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들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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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색 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해주세요.
- 저소득층을 클릭해주세요.
- 차상위계층을 클릭해주세요.
차상위계층 혜택이 54건 조회되네요.
지원 혜택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을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 차상위계층 혜택 중 영구임대주택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선정기준은
우선 지원 대상자 및 선정기준표 상
종합점수 순으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지원혜택은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이매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해줌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원을 받지 않는 것보다 지원을 받으면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또 이해가 잘 안 가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전화를 걸어 궁금증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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