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 분리는 청약 신청 또는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데요.
무조건 분리하고 싶다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세대 개념부터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행 세법에서의 세대 개념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동일 세대로 본다고 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도 생계를 같이하는걸로
보기 때문에 1세대로 판정한다고 합니다.
세대 분리를 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알아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33세 된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데
부부명의로 주택 1채,
자녀 앞으로 주택이 1채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일 때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도일 전에 미리 세대 분리를 하면
합법적으로 세대 분리가 된것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한 뒤
민원안애의 분야별민원을 클릭해주세요.
- 주민생활의 전입전출을 클릭해주세요.
-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클릭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따라하기 또는
신청작성 예시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니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듯합니다.
세대 분리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니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접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려워보일 순 있지만 어렵지는 않답니다. ^ ^
정 헷갈려서 직접하지 못할것 같다면
가까운 주민세터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