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땅값이 상승하여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이 지역 안에서의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를 할 때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기준시가라고 합니다.
기준시가는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하면 되고,
㎡당 금액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을 모두 곱해서 구한다고 합니다.
※ 단,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길 때도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시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준시가 및 지정지역은
주기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며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국세청에서 실사를 통해서 조정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아주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로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하거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지금부터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조회/발급을 클릭해주세요.
- 기준시가 조회를 클릭하면
기준시가 안내, 아파트/연립주택,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골프회원권,
건물기준시가(양도), 건물기준시가(상속,증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기준시가는
2005년 이전 고시분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 이후 기준시가 조회는
공동주택 가격 열람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는
고시대상인 수도권·광역시 중 오피스텔은 전체,
상업용 건물은 건물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100개호 이상인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범일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확인하니
단위 면적당(㎡) 1,386,000원이 조회되네요.
별 어려움 없이 확인이 가능하지만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공동주택 가격 열람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좀더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다는점
기억해두시면 좋을듯합니다.
저는 아직 딱히 몰라도 되는내용이긴하지만
모르는 것보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 ^
어느덧 4월도 반 이상이 흘렀네요.
어제 비가 와서 주말보다
날씨가 조금 선선했지만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짧아진 봄 제대로 만끽하셨으면 합니다. ^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